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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당 영입인사 단체장직 사퇴" 촉구

한나라당은 12일 여권의 신당발기인과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황창주회장과 한국교총 김민하 회장의 단체장직 사퇴를 촉구했다.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은 이날 『신당발기인과 창당준비위원으로 선임된 黃회장과 金회장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의 단체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모순인 만큼 당연히 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당추진위측은 『현재 추진위원들의 당적이 없는 만큼 야당의 구태의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金회장과 黃회장이 맡고 있는 단체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한푼도 받지 않는 단체』라고 반박했다. 金회장은 『교총은 국고보조를 한푼도 받지않는 단체로, 11월23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그때 정리할 것이며 다만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직은 시민단체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오늘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黃회장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거취는 조직과 상의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통합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각급 교육위원 및 법령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각종 협동조합 임원 등이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임원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다. 신당추진위원의 단체장직 논란과 함께 방송에 출연중인 인사들의 거취도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총선 출마자에 대해 선거일전 90일부터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규정(93조2항)돼 있으나 방송출연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다만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프로그램에출연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신당추진위원중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은 내년 1월13일부터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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