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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파업근로자/1월 임금 39% 줄어/무노무임 등 따라
입력1997-02-06 00:00:00
수정
1997.02.06 00:00:00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했던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휴업급여 지불 예외가 적용돼 이들의 1월분 임금이 평소보다 39% 줄어들었다.5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2만4천2백명에 대한 1월분 임금을 이날 지급하면서 임금 총액 3백80억원 가운데 1인당 평균 62만원씩, 모두 1백50억원을 삭감한 2백30억원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 1백57만원에서 39% 삭감된 평균 95만원씩만 받았다.
회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과 휴업급여 지불 예외는 당연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파업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울산=이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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