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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적용 법안' 이달 국회처리
입력2010-03-09 17:58:02
수정
2010.03.09 17:58:02
김홍길 기자
검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구속 수사"
여야는 9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법 시행 이전 전과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늑장 처리 국회가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라는 비판에 뒤늦게 서두르는 모습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 법이 시행된 지난 2008년 9월 이전 수감자에게도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소급 적용 자체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8년 혜진ㆍ예슬양 사건, 지난해 조두순 사건 판결 직후 아동 성폭력 법안 20여건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이 문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급 적용을 위한 개정안 등을 의원 입법을 통해 이달 내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9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발찌 확대' 소급입법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를 조기검거하기위해모든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동종 전과와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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