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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가재도구 일체 ‘경매’
입력2003-09-26 00:00:00
수정
2003.09.26 00:00:00
고광본 기자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따라 지난 6월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재도구 일체가 경매에 부쳐진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연희동 전씨의 사저 부근에서 전씨 재산 목록에 기재돼 있는 예술작품과 가재도구 등 총 감정가 1,790만원에 달하는 49점의 동산에 대해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경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호가경매 되는 전씨의 동산 목록에는 진돗개 2마리가 평가액 40만원에 나와 눈길을 모았고 52인치 TV, 냉장고, 에어콘,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가전제품과 18K사파이어 소재의 카우스버튼, 국산 골프채, 순은 주전자, 카페트 등 각종 생활용품들이 포함됐다.
또 도자기 5점(평가액 55만원), 서예작품 3점(260만원), 동양화 및 서양화 11점(550만원) 등 각종 예술작품이 경매 목록에 올랐으며 280만원으로 평가된 소형 그랜드 피아노가 경매 품목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집행관은 지난 16일 전씨의 자택에 비치된 동산 대부분에 대해 압류 조치한데 이어 지난 23일 매각공고를 냈다.
당초 전씨는 재산목록에서 이 물품들에 대해 구입가격을 근거로 5,000만원 상당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감정가는 그 액수의 36% 정도 밖에 인정 받지 못한 채 1,790만원을 최저 낙찰가로 경매가 열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동산은 모두 압류조치해 이번 경매에 내놓았다”며 “다만 식기, 침구류, 의류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은 관련 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인 전씨의 가재도구들이 경매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많은 경우 압류조치돼 경매에 부쳐진 가재도구들은 가족, 친지들에 의해 구입돼 다시 압류 당사자에게 돌아가지만 전직 대통령의 물품이라는 측면에서 `사료적 가치`가 프리미엄으로 작용, 일반인들이 응찰할 경우 치열한 경매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편 검찰은 현재 가압류 상태인 30여평 규모의 연희동 전씨 자택의 별채(시가6억원 상당)는 올해 연말께 경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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