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전조건'들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주로 ▦고금리 자제 ▦무분별한 확장자제 등의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진선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를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고 했다.
러시앤캐시가 지난 5월 입찰을 시도했다가 고배를 마신 뒤 다시 매물로 나온 예성저축은행에 재도전하지 않은 이유도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앤캐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 전까지 입찰에 들어가봤자 인수할 수 없으니 일단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저축은행 인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웰컴론ㆍ리드코프 등 저축은행 인수에 의욕적인 대부업체들도 금융위가 내놓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대부업계의 저축은행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러시앤캐시ㆍ리드코프 등 일부 대부업체들의 자발적 금리 인하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러시앤캐시는 수신 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상대적으로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저축은행 인수 의지를 밝혀왔다. 금융당국은 소액 신용대출 활성화 등 저축은행 산업 발전 차원에서 일정한 진입 조건을 부여하며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이 없는데 무작정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줬다가 사고가 나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된다"면서 "일정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금리인하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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