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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청약 올 가이드] 특별·우선공급 자격 요건

신혼부부, 결혼 3년이내가 '1순위'<br>생애최초, 저축액 600만원 넘어야<br>3자녀, 만20세이하 자녀만 해당


오는 10월7일부터 청약 일정을 시작하는 수도권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특별ㆍ우선공급물량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특별ㆍ우선공급물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청약자들은 자신의 청약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각 특별ㆍ우선공급의 청약자격을 자세히 알아본다. ◇3자녀 특별공급=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때 자녀는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 당첨자는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하되 같은 점수일 경우 미성년 자녀 수 및 세대주의 연령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한 자만 신청 가능하다. 1ㆍ2순위로 나뉘며 1순위는 결혼 3년 이내, 2순위는 3~5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단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으면 되지만 이때 두 사람의 개별소득은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면 안 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생길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추첨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생애최초특별공급=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액이 6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단 6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10월9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청약자격이 생긴다. 혼인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ㆍ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제한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내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약자가 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노부모 우선공급=청약저축 1순위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대상이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저축 순위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3자녀 우선공급=3자녀가정은 무주택자의 경우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이 없어도 되지만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로 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이 차이다. 청약저축 순위로 당첨자를 가리며 3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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