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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출점 막아라" 지자체 수성 안간힘
입력2005-07-10 15:51:20
수정
2005.07.10 15:51:20
청주·대전·인천시등 "지역상인 고사" 대책 고심
대형 할인점의 끈질긴 지방 공략에 이를 최대한 막으려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성 공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들은 연간 10~20개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아래 사업타당성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대형할인점의 공격적 진출전략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려 있다. 할인점이 들어서면 지역 소비자들에 편리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익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는데다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경쟁에 밀려 더욱 더 어려워져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막으려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인구 15만명 당 점포 1개로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 남구청은 지난 4월부터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가 영업할 경우 인구 15만명당 대규모 점포 1개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인구 18만명 정도인 남구에서 더 이상 대규모 점포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내에 3,000㎡이상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고 상업지역내 입점에 대해서는 대전시 인구에 비해 대형할인점이 과다하다는 용역결과를 들어 사업포기를 권유하고 있다.
인천시도 대형 마트 등 할인점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제한 할 수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재래시장과 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잇달아 입점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법적으로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점의 행보는 지출줄 모르고 있다. 인구 15만명이내로 제한하더라도 신규개발 택지지역에는 예외로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지방자치단체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대형 할인점들은 특히 광역시를 넘어 이제 인구 20만내외의 기초 지자체 지역까지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삼성홈플러스는 충남 보령에 신규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아래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논산에도 대형마트가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내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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