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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소속사와 함께 6억원 피소

배우 황정음과 그의 소속사가 전속모델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의류업체 A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황정음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 3월 자사의 액세서리를 홍보하기 위해 황정음 측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황정음은 4월 타사인 B사의 동종제품을 홍보하고, 또 다른 의류업체 C사에서 황정음의 이름을 내세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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