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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던 18세女 알고보니…
입력2011-01-03 16:00:20
수정
2011.01.03 16:00:20
20여 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유부남 A(49)씨와의 간통 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던 B(18)양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B양은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A씨와 2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오다 A씨의 부인에게 발각되자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3일 이같이 판결하고 A씨 부인의 고소취하에 따라 B양의 간통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간통한 남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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