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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 제주 4.3 반발 헌소 ‘각하’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결정 등이 잘못돼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 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모씨 등 11명이 제주 4.3 특별법 등이 진압군경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J나소는 “해당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 명예가 훼손된 바 없고 기본권 침해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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