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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씨 횡령혐의 대부분 시인

대한통운 재직 시절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69) 전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하지만 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31억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횡령혐의를 인정하며 사려 깊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31억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당시까지 횡령액 규모를 몰랐고 일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 전 사장의 변호인은 "영업활동비 일부를 횡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따라 감액될 부분이 있고 법정관리인으로서 대한통운을 살리기 위한 취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001~2005년 대한통운 사장으로 재직하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3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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