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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대 약정금 소송 하이닉스, 2심서도 패소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국민투자신탁증권(국민투신)주식 매각 당시 풋옵션으로 발생한 2,100억원대 손실을 현대증권이 책임지라고 소송을 냈지만, 연거푸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하이닉스반도체가“약정을 어기고 큰 손실을 입혔으므로 손실금액을 지급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100억원대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997년 하이닉스는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 1300만주를 현대증권을 통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주식매수자로 선정된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은행은 국민투신 주가하락을 염려해 3년 후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요구했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풋옵션을 행사하면 그룹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주식을 사줄 것"이라며 CIBC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주식매매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또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은 하이닉스에게도 '주식매매와 관련해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투신의 주가는 하락했다. 당연히 CIBC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수천억원대 손해를 보게 된 현대중공업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외화대납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대증권은 991억원, 하이닉스는 2,118억원을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2009년 9월 하이닉스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매각과 관련한 손실을 모두 보장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만큼 현대증권이 전액 손실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1심은 “현대증권은 주식매매 계약체결을 주선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증인에 불과한 현대증권의 책임 범위는 일부에 한정된다”며 현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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