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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무책임한 '편법운항 주장'
입력2005-07-25 15:26:36
수정
2005.07.25 15:26:36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사측이 조종사의 휴식도보장하지 않고 운항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일방적 주장을 편 것으로 드러나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25일 항공안전본부와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7일 미국 뉴욕에서앵커리지를 경유, 19일 인천에 도착한 OZ221편이 승무(乘務)시간과 비행근무시간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항공기 조종사들은 2명씩 조를 이뤄 뉴욕∼앵커리지 구간을 7시간 4분간, 앵커리지∼인천 구간을 8시간 38분간 번갈아 조종했다.
노조 주장은 앵커리지에서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 2명은 뉴욕∼앵커리지를 7시간넘게 이동한 뒤 2시간 쉬고 인천행 비행에 투입됐으며 이는 조종사가 한번 비행시 5시간 이상 이동하면 8시간 이상 쉬게 한 회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
그러나 이는 승무원 편성지침과 항공법을 오해한 틀린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항공안전본부 황사식 운항팀장은 "아시아나는 연속된 2개 구간에 2개 조의 조종사(기장 2명ㆍ부조종사 2명)를 투입했기 때문에 노조가 말하는 휴식시간을 적용받는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뉴욕∼앵커리지, 앵커리지∼인천이 각각 다른 구간이 아니라 뉴욕∼앵커리지∼인천을 한 구간으로 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종사(기장ㆍ부조종사 각 2명)의 승무시간은 16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고 휴식시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총 비행근무시간이 2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당시 기록상 승무시간은 15시간 42분, 총 근무시간은 18시간 39분으로 항공법시행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노조 부대변인은 "일부 노조원이 개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며 노조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뒤 "항공법을 해석하는 시각이 다른 데서 빚어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잘못된 주장이 국가의 항공안전 감독체계가 허술한 것처럼 비쳐지게 하는 등 국제적 문제를 부를 수도 있다"며 "노조는 항공업의 대외신인도를 감안해 보다 신중히 확인한 뒤 주장을 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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