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마트 협력사와 핫라인 구축

불공정 거래 피해 보상 등 공정거래 정착 로드맵 내놔


롯데마트가 협력사와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로 협력사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대형마트 업계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뿌리뽑히고 공정거래가 정착될 지 주목된다.

롯데마트는 25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이 내용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협력사가 자사와의 거래에서 당한 억울한 일을 대표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CEO@lottemart.com)을 운영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 협력사는 개별 협력사에 부여된 아이디를 통해 부당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대표이사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

또 그동안 실시해온 협력사 만족도 조사(연 2회) 이외에 7월부터는 롯데마트에 근무하는 협력사원의 만족도도 실시간 조사해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자율 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부당한 상품 매입 요구, 행사 강요 등으로 발생한 협력사의 재산상 손해 보상을 담당하는 기구다.



롯데마트 본부장급 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한다. 협력사는 위원회를 통해 손실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추가로 위로금도 받게 된다.

아울러 수평적인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협력사를 상대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도입한다. 본사 상품·자재·서비스 구매담당자와 점포 담당자 등이 자격제 적용 대상이다.

이 밖에 롯데마트는 ‘협력사 1일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언어폭력이나 상식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직원은 누구든지 적발해 3년간 해당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