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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서 변호사 소득신고”

재경부 검토…소득축소 대책마련 착수

소득축소 신고의 대표적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공동으로 세원파악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개인 변호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무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신고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가 없어 축소 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자체 신고 외에 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ㆍ단체와 협의 중이다. 최영록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과세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가 수입금액 자료를 취득ㆍ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이 규정이 없다”며 “지방변호사회 등이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변호사 단체,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의도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변호사 단체는 매년 소득금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과세당국은 이 자료를 근거로 변호사들이 자진 신고한 소득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변호사를 제외한 세무사ㆍ회계사 등 대다수 전문 직종 단체의 경우 과세당국에 소속 회원의 소득을 집계해 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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