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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중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

금감원, 車보험 약관 개정·내달부터 시행오는 4월 이후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사고가 난 후 1년 내 사망하면 보험만기가 지났더라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사망보험금을 못받은 경우도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 계약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상품 약관상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다음달 말까지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상해보험약관과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사망하면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1년 내로 확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계약일로부터 90일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암을 제외한 모든 병에 대해선 계약일 이후부터 바로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사고나 도난차량의 경우 계약자가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지만 4월 이후에는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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