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28만명

동일 금융기관에…2년동안 5만명 늘어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을 초과해 맡긴 돈은 금융기관 파산시 돌려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동일 금융기관 5,000만원 초과 고액예금자가 지난 2년동안 5만명이나 늘어 올 6월말 현재 12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돈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지난 6월말 현재 127만9,6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6월말의 122만5,699명에 비하면 5만3,988명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122만5,812명으로 단연 압도적이었으며 종금사 1,756명, 저축은행 5만2,119명이었다. 2년 전에 비해 은행은 4만3,523명, 저축은행은 1만3,547명이 각각 늘어난 반면 종금사는 3,082명이 감소했다.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5,000만원으로 고액 예금자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을 초과해 맡겨 두는 예금자가 늘어난 것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도 부실 저축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건전성이 많이 향상됐다”면서 “이에 따라 고액을 맡겨 두더라도 원금을 못 찾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금융권에 상관없이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금융권역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장봉 예보 사장은 금융권역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보험정책실을 만들어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중”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재정경제부 등과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1인당 5,000만원으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권역별로 차등화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