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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으로 잘못 받은 1억 수표 '꿀꺽' 들통
입력2005-07-08 09:41:16
수정
2005.07.08 09:41:16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수남)는 8일 손님이 채소값으로 잘못 건넨 액면가 1억원짜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가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4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친구 B(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5월 중순께 어머니가 손님 이모씨로부터 채소값으로 잘못 받은 1억원 자기앞 수표를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하라며 건네 주자 B씨와 은행에서 모두 현금으로 바꾼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분당의 모 은행 지점 한 곳에서 1억원 수표를 5천만원 수표와 현금 5천만원으로 환전한 뒤 다른 지점에서 나머지 5천만원 수표를 현금으로바꿔 A씨가 7천만원, B씨가 3천만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채소값으로 10만원짜리 수표를 낸 것으로 착각한 이씨는 한달여 뒤 분실신고를 했고, 수표 번호 추적 끝에 두 사람은 덜미를 잡혔다.
현금을 보관하고 쓰지 않은 A씨는 구속을 면했지만, B씨는 일부를 사용하고 갚지 못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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