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6일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2월)에 대해 하나금융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2월4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통합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2·17 합의서'와 관련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아래 이뤄지는 경영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합의에 있어서는 사정 변경과 무관하게 그 합의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때가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보다 많다"며 경영상 판단 및 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 조기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원 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의 여러 변화로 인해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당시에 비해 더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금융산업 환경 악화로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는 하나금융 측의 논리도 받아들였다.
법원의 달라진 결정으로 하나금융이 조기 통합의 명분을 얻으면서 두 은행 간 통합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조만간 통합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 등도 잡을 계획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하면서 "노조가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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