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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사기 ‘주의’

서울 암사동에 사는 주부 김모(45)씨는 지난해 11월 알고 있던 부동산업자 박모씨의 소개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P컨설팅의 직원이라고 밝히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를 다시 만나 제주도 모 지역이 관광지구로 지정될 테니 미리 땅을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000만원을 계약금조로 건넸다. 하지만 그 직원과의 연락은 끊겼고 P사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회사는 모르는 일이다. 그 친구가 회사 명함을 멋대로 도용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토지분양이나 매매광고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다. ◇토지분양 관련 피해 3배 늘어=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따르면 토지분양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02년 11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소비자들에 접근한 후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다` `관광지구로 개발된다`, `막대한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등의 말로 유인, 충동계약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직접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금 환급 또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투자금액은 5,000만원 내외가 대부분으로 대상지역은 제주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충청권이 4건, 강원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광고 피해도 늘어=부동산광고와 관련,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도 지난해 332건으로 전년도 266건보다 24.8%가 증가했다. 중개업자들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광고를 낸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광고를 권유한 뒤 광고비만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이 낸 광고비는 평균 178만원.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100만원에 달했다. ◇계약내용을 명확히 해야=전문가들은 분쟁 발생시 피해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금을 지불하면서 온라인 송금으로 할 경우 중개업소 상호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계약 불이행시 피해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윤선 소보원 거래조사국 차장은 “계약을 할 때나 전화로 광고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체가 등록업체인지, 현장답사 또는 해당 관공서를 통해 개발계획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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