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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휴대폰료·상품권구입 제외
입력2004-12-16 07:30:03
수정
2004.12.16 07:30:03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빼놓지 않는 것 중의하나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다.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데나 많이 쓴다고 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은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지, 소비 활성화에 있는게 아닌 만큼 정부가 공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를 잘 파악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소득공제를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우선 아파트 관리비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시청료 등 제세공과금,전화료,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등은 아무리 신용카드로 지출해봤자 소용이 없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일반 보험료와 연금.의료.고용보험료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초.중.고.대학.대학원 및 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는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설학원비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중고차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현금서비스 금액, 외국 사용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법인비용 해당금액, 리스료 등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의 경우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논란이일고 있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근로소득자가 취직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휴직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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