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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극적타결 가능성

여야는 5일 국회에서 3역회의를 재개, 임시국회 회기내인 7일까지 선거법 협상을 매듭짓기로 한 방침에 맞춰 현행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합의가능성이 적지않다.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인구 상하한선 지역구 및 정당명부제의 1인1표 또는 1인2표제 여부 중복출마 허용문제 지역구 차점자를 구제해 주는 「석패율제」도입 여부 등 세부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인다. 인구 상하한선 문제와 관련, 여야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 대 1 이내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존중해 하한선을 현행 7만5,000명에서 8만5,000명으로,상한선을 현행 30만명에서 32만명 또는 34만명으로 끌어올리는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유권자 1인에게 1표 또는 2표를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이 갈리고있으나, 공동여당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화해 여야 각 정당에 균등배분하는 문제에 융통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의 1인2표제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일단 1인2표제 도입의 경우 정당난립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설령 1인2표제를 수용한다 해도 권역별보다는 전국단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2여는 4일 양당간 3역회의를 열어 청와대 회동의 합의정신을 토대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방침을 내용으로 한 대야 협상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선거법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미합의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친 뒤 회기내인 7일까지 정치개혁입법을 일괄처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바뀐 선거법에 맞춰 총선 입후보자 공모와 공천심사에 착수하는 등 총선체제로 당체제를 전환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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