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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00명 돌파
입력2008-02-14 17:12:26
수정
2008.02.14 17:12:26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활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지 5개월만에 가입자 5,000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9월 초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14일 현재 5,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측은 이런 추세면 올해 중 가입자 1만3,000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한 뒤 폐업이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사업체 대표에서 퇴임할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납부한 부금은 기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제조ㆍ건설ㆍ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표자, 도소매업ㆍ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며 월부금은 5만~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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