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00명 돌파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활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지 5개월만에 가입자 5,000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9월 초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14일 현재 5,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측은 이런 추세면 올해 중 가입자 1만3,000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한 뒤 폐업이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사업체 대표에서 퇴임할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납부한 부금은 기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제조ㆍ건설ㆍ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표자, 도소매업ㆍ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며 월부금은 5만~70만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