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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확정, 군수직 상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추진한 상수도 공사의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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