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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익환수 방법… 중장기적 과제추진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법이 복잡하고 예측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새로운 부과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조합원당 개발이익을 산출하기가 복잡하고, 2006년 이전에는 아파트의 개발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오래 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단지는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렵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법의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업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시세'를 따져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은 현행 제도를 일단 시행해 본 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실제 세금이 부과된 단지가 한 곳도 없어 문제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법을 당장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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