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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재활용 인센티브제 도입

폐수 재활용 인센티브제 도입다음달부터 기업들은 산업폐수를 재이용하는 만큼 부과금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방류수 수질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ℓ)을 초과한 폐수의 재이용률에 따라 기업에 물리는 기본부과금을 최고 80%까지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폐수의 재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폐수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88개 업소가 총6억1,00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 폐수 재이용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율은 10%(폐수 10~20% 재이용시)에서 80%(폐수 80%이상 재이용시)까지며 일일 폐수배출량 50톤 이상인 업소 3,700개가 이 인센티브제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부과금 감면제도를 이른 시일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조만간 지역별로 총 24개의 대형업체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해당업체의 폐수처리과정과 부과금 감면혜택 등을 소개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과금 감면제도를 통해 오는 2006년까지 폐수 재이용률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이 계획이 성공하면 수자원 절약과 함께 수질환경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7:3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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