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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장폐기물 편법처리 말썽
입력1999-03-23 00:00:00
수정
1999.03.23 00:00:00
울산시가 해안가에 수년동안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해 환경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울산시는 지난 93년 업체의 부도로 7년동안 방치돼 왔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동진금속 알루미늄소각잔재물 1,000여㎥를 시가 운영하고 있는 남구 성암동 생활폐기물매립장 복토용으로 지난달초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는 지난 97년과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가들에게 잔재물에 대한 성분시험분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알루미늄 등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 복토용 반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없는데다 문제의 잔재물이 식물생장과 토양오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울산시가 이같은 편법처리를 계기로 앞으로도 방치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처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낙동강환경관리청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거나 복토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성분분석결과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한 선례가 없어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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