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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銀 영업정지 정보 유출됐나

신건 의원 "거액 예금 사전 인출" 의혹<br>당국 가능성 충분…철저히 조사해 검찰 고발"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조치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미리 인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의원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4개 지점에서는 영업정지가 되기 전 20일 동안 거액의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예금자는 영업시간 이후에 혼자서 140억여원을 한번에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화명동지점은 일평균 39억원의 예ㆍ적금이 인출됐지만 영업정지 직전인 16일에는 107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같은 날 15억원이 인출된 것과 비교해봐도 많은 금액이다.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초량동 본점의 경우 하루 평균 인출액은 160억원이었는데 영업정지 이틀 전과 하루 전은 각각 292억원과 332억원이 빠져나갔다. 신 의원은 또 "2009년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당일에도 마감 직후 1억원이 넘는 예금 22건이 인출됐고 이는 매일 1건 정도에 불과했던 평소보다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주주나 은행 및 금융당국 관계자가 거액의 예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자 요청에 의해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한 사람이 140억원을 인출한 것은 예금 인출이라기보다 대출승인을 받은 대출금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뒀다 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산저축은행도 직원들의 예금부당인출과 관련해 3월 말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다. 권 원장은 이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자진해서 신청할 경우 관련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전 예금인출에 대해서는 폐쇄회로화면이나 관련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과거 영업정지를 당한 전일저축은행도 영업정지 이전에 불법 인출이 있었는지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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