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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2005년 신설

`지방소비세`가 이르면 2005년 도입되고, 그 규모는 국세인 부가가치세(VAT)의 10~15% 에 해당하는 3조4,000억~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축소를 걱정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의 반발이 거셀 것을 보여 추진과정에 난항도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따르면 세율은 국가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규모에 상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를 실시되면 이에 상응한 재정규모가 세율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부가가치세 10~15% 수준에 해당하는 3조4,000억~5조원 규모를 를 고려하고 있다. 또 징수, 부과 방법은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징수한 후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배분은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세원(稅源) 발생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이 지방소비세의 43.2%를 차지하는 등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이 결정되면 서울이 21.4%, 6대 광역시 26.5%, 9개 도(道)가 52%의 지방소비세를 배분 받게 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소비세 신설 후 국가기능 이양으로 세율이 인상될 경우에는 인구기준에 이양사무 기준을 조합한 새로운 배분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지방소비세 신설안을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세율과 배분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004년 3월까지 조세연구기관ㆍ지자체ㆍ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관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12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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