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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 저지" 여야 의원 38명 법안 발의

여야 의원 38명은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민영화 저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진애 민주당ㆍ강기갑 민주노동당ㆍ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조항에 명시된 민영화 적용 대상 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공항은 지난 1999년 개항을 앞두고 운영 안착이 불투명하던 시기에 민영화 대상이 됐지만 이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며 상황이 변했다”며 “여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정의시민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민영화 논의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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