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계 자본 성역 없앤다] 국세청 전격 세무조사
입력2005-04-14 18:27:20
수정
2005.04.14 18:27:20
"투기자본 놀이터 방치않는다" 의지<br>"소득있는 곳에 과세" 칼라일펀드도 대상될 듯<br>비거주자는 국내법 적용 힘들어 성과는 불투명
[외국계 자본 성역 없앤다] 국세청 전격 세무조사
"국제자본 변칙·부당이익에 과세"론스타, 빌딩매각 차익 2,600억에 세금 한푼 안내제일銀 매각 1조 차익 '뉴브리지'도 조사 가능성日은 美와 조세협약 개정 면세혜택 취소하기도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14일 “국제자본의 변칙, 부당한 이익을 검증해보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이자 취지”라고 밝혔다. 한 국장이 지난 12일 270명의 탈세혐의자 조사계획을 밝히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세청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발표한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는 국내 자본의 탈세조사"라며 "같은 맥락에서 국제자본의 경우에도 변칙, 부당한 이익을 검증해보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이자 취지"라고 밝혔다.
우선 조사대상은 론스타와 칼라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은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매각해 약 2,600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부동산 매각방식이 아닌 스타타워 보유회사 ㈜스타타워 주식 매각방식을 이용해 이것이 가능했다. 즉 벨기에 법인인 론스타는 주식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도록 한 한ㆍ벨기에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벨기에에 내게 된다.
지난해 한미은행 소유지분을 씨티그룹에 팔아 6,000억원의 차익을 남긴 칼라일 펀드 역시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제도에 법인을 등록,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먼저 이들을 조사하지만 앞으로 뉴브리지캐피탈 등 다른 외국계 펀드들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 조사국장은 "매각 등 소득발생 후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조사한다 해도 소득이 실현된 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제일은행 보유지분을 매각, 1조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올린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매각작업이 종료된 후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는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펀드와 같은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다. 국내법보다 조세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먼저 이들 펀드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펀드 본사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맺어진 나라에 있다면 조세협약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외국계 펀드의 주식매각이익ㆍ사업소득은 비과세다. 미국 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국내가 아니라 거주지 국가인 미국에 세금을 내면 된다.
한 국장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나 투자 아닌 외국계 펀드의 변칙적인 투자나 국제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며 "조세협약, OECD 가이드라인, 내국세법 등을 참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12일부터 이들 펀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세청이 이미 이 같은 애로점들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에서 한국은행ㆍ국제금융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투자자를 확인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신세이은행 지분매각으로 미국계 투자펀드 리플우드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자 미국을 설득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일본계 금융회사를 외국인 주주가 넘길 경우 면세혜택을 취소하는 조항을 조세협약에 집어넣기도 했다.
한 조세전문 판사는 "법인세법 조항을 보면 외국법인에 대漫??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소득의 원천주의"라며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외국법인이건 내국법인이건 과세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입력시간 : 2005-04-14 18:27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