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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하는 공정위

'갑의 횡포'의 전형적인 거래형태인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대래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가장 큰 변화로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의 변화를 꼽을 정도다. 공정위가 최근 불공정하도급 거래 조사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모습을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다.

① 납품단가 소급 인하
가격 후려치기 엄격한 잣대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원청업체가 가장 손쉽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다. 요즘 같은 경기불황기에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한 만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납품단가 소급인하'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한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건이다. 현대ㆍ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은 경영난을 넘기기 위해 지난 2009년 2차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4~11개월 소급했다. 공정위는 서한산업에 부당감액과 지연이자 2억9,200만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이의 두 배에 달하는 5억4,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안겼다.

② 구두계약 무시
물건 납품땐 계약성립 간주


하도급 거래에서 만연된 잘못된 관행 중 대표적인 게 '구두계약'이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구두계약만 믿고 물건을 납품했다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공정위는 구두계약 후 실제로 물건을 납품했다면 계약성립으로 간주(위탁추정제도)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청업체를 처벌하고 있다. 현대산업 계열 건설회사인 아이서비스는 하청업체인 유은건축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위탁서면을 공사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고 공사완료 후 2년이 지나도록 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③ 단가 인하 동의서
서면 동의 있어도 면책 안돼


상당수 원청업체들은 납품단가 인하 시 하청업체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추후 '가격 후려치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두산의 불공정하도급 사건에서 "대금결정에 대한 동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요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해놓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부랴부랴 동의서를 받는 파렴치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동의서가 곧 면책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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