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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법적제재 강화를”

내부자거래ㆍ시세조종 등 증권거래법 위반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비율에 비해 크게 낮아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의 금융범죄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정책세미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증권범죄 시세조종이 제일 많아=증권범죄의 형태별로는 재작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411건 중 시세조종이 152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위반 87건(21.1%),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위반 32건(7.7%), 단기매매 차익취득 25건(6%), 미공개정보이용 15건(3.6%)순이었다. ◇실형선고, 집행유예ㆍ벌금비율보다 크게 낮아=검찰이 적발한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건수는 지난 96년 125건에서 재작년 708건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기소시 실형선고율(1심 기준)은 96년 5.4%(37건 중 2건), 재작년 21.8%(256건 중 56건)를 각각 기록하는 등 96-2001년 5.4~21.8%를 기록했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96년 35.1%(37건 중 13건), 재작년 33.2%(256건 중85건) 등 96-2001년 20~36.5%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벌금형 비율도 25.7~46.3%로 실형선고율보다 높았다. ◇증권범죄, 엄정한 단죄와 경제적 타격 필요=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불법성이 강하고 반사회성ㆍ비윤리성이 강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범죄에 대해선 사법부의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금융감독위원회에 거래중지명령권 부여, 포상금제도 활성화, 부당이득반환 등이 필요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방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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