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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무단 개장시 변상금 부과"
입력2005-09-29 14:12:15
수정
2005.09.29 14:12:15
연간 11억6천만원…사용전 기부채납 요구
서울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와 합의없이 난지골프장을 무료로 임시개장하기로 한 데 대해 29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개방을 강행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일 시 대변인은 "난지골프장 시설은 관련 소송의 결과와 상관 없이 지방재정법과 시-공단 간 협약서에 따라 사용 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며 "따라서 공단이 기부채납하지 않은 채 무료 개방을 하면 이는 불법 행위이며 서울시로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이 무료개장을 강행해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무료개장 뒤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면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절차에 따라 기부채납 후 개장할 것을 공단측에 공문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무료개장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부과할 변상금은 연간 약 11억6천만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런 입장을 이날 공문으로 공단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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