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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감사 깐깐해진다

"부실땐 문책.배상으로 생존기반 와해" 우려회계법인들 인력.시간 더 들여 꼼꼼하게 챙겨 연말결산 주총을 앞두고 회계감사에 비상이 걸렸다. 삼일 등 5개 대형회계법인들은 당국의 문책강화와 손해배상소송 러시 등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자칫 감사의견을 잘못 냈다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감사의견을 낼 방침이다. 연말결산법인들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대우계열사 부실회계 및 감사와 관련해 금감원이 특별감리단을 구성해 특감중인 상황에서 99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 또다시 부실이 적발되면 해당 회계법인은 생존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한몫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결산부터 적용되는 지분법회계와 주당순이익 희석화(DEPS) 계산 등에서 기업측의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은 점도 감사의 강도를 높이는 한 요인이다. 회계법인들은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간과 인원을 예년에 비해 많이 투입해 계정잔액 추적 등 실질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장사의 결산감사에서는 지난해보다 1.5~2배가량 많은 57개에서 70여개 업체가 적정의견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업계관계자는 말했다. 기업들이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고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을 당하면 금융권 여신축소·신용평점 하락·외자유치 차질 등 경영에서 큰 애로를 겪게 된다. 일부 기업들은 『감사태도가 깐깐해지고 파견회계사수가 크게 늘면서 예전에는 문제없이 통과되던 부분이 부실회계로 의심받으면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 관계자들은 특히 올해 은행감사에서 보유 대우채의 회계처리와 관련, 대우채 대손상각을 최대한 줄여 순이익을 많이 내려는 은행과 해외채권단 등에 제시된 손해율만큼 비용처리해야 한다는 회계사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검사지침을 통해 BIS비율이 우려되는 은행의 경우 대우채 대손충담금 50% 설정을 인정해줘도 회계법인은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5개 대형법인의 은행담당 회계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대우채 대손충담금에 대한 감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감사의견을 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투명감사는 회계법인들의 생존조건』이라며『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어느 때보다 엄격해 감독당국의 규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현장에 파견된 한 회계사는 『순이익 부풀리기 등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한정이나 부적정의견 등을 내리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장규기자J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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