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현장 유해성분 발생해도 단속 대충

산업현장 유해성분 발생해도 단속 대충 산업현장에서 납과 톨루엔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각종 유해인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과 개선명령은 6개월후에나 이뤄지고 단속기준도 지나치게 관대해 근로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6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마다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년도 보건진단사업장에 포함시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허용기준치의 3배이상을 초과하면서 2회 연속 적발된 사업장과 5배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당수의 사업장들이 적발후 최소 6개월간 방치되고 있으며 기준치를 5배이상 초과하지 않거나 3배~5배 초과하더라도 2회 연속으로만 적발되지 않으면 보건진단조차 받지 않는 실정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역 635개 사업장내 6,279개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27.9%인 177개 사업장에서 각종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까지 실제 지도단속이 이뤄진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특히 16곳의 사업장에서 페인트ㆍ톨루엔 등 유기용제와 벤젠ㆍ망간ㆍ크롬ㆍ납 등 특정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울주군 웅촌면 C산업의 경우 용접 흄이 노출기준치보다 4.5배나 많이 검출됐으나 보건진단 등 지도감독은 6개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에서도 전체 522개 사업장의 29%인 152개 사업장에서 각종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올들어 실제 보건진단명령이 내려진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직무규정상 보건진단대상 사업장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 단속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호구 지급 등 자체 개선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입력시간 2000/11/06 17:0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