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 6,550건이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됐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 7,000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 2,000여건으로 파악됐다.
121만 건은 원래 글 2만 6,550건이 여러 형태로 복사·전파되면서 트위터에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만 6,550건은 선거 관련 1만 3,292건, 정치 관련 1만 3,258건이다.
검찰은 2만 6,000여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몇건인지, 국정원 직원 몇명이 계정 몇개를 동원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발견된 트윗 2만 6,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實) 텍스트”라며 “이 글들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된 것이 121만건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121만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난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에 추가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담은 수정 증거목록도 함께 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신문기사 등의 글은 봇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글 등은 트윗 백이라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 5,689건 가운데 2만 7,000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이나 조력자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증 문제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외압·마찰’ 논란이 일부 제기되는 데 대해 “사실 무근이다. 수사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며 최종 결론이 수사 결과”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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