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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경찰에 발길질 40대女, 징역형 선고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2009년 3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ㆍ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공무 수행 중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그러나 이씨는 공무집행방해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에 의해 허용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 여러 차례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화된 집회에 참석한 점, 나아가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세무사로 일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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