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4월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관사 근처에 있던 A양(8세)을 인근 식당 1층 여자화장실로 유인한 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하면서도 A양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 의사로부터 염증소견을 받아 항생제를 처방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4월 술집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불러 내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사무실 소파에서 만취해 잠든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상처를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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