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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포인트] '잠자는 사망보험금' 매년 3월 유족에 알려준다
입력2011-10-31 18:05:22
수정
2011.10.31 18:05:22
앞으로 보험사들은 매년 3월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나 수익자에게 안내한다. 또 보험 가입자의 사망과 동시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환급금도 유족에게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모르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사망보험금 등의 안내방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험사는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넘겨 받아 사망보험금을 확인한 뒤 법적 상속인이나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파악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지난 10년간 4,326억원(1만4,590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또 가입자가 사망해 자동으로 해지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의 중도해약 환급금도 사망보험금과 함께 알리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유족에게 돌아가는 사망보험금과 중도해약금이 매년 최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업업계는 추산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약관대출과 보증채무 현황도 유족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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