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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의 ‘슈퍼 갑’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이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예우를 빌미로 특정 증권사에 거래 기금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분기별 평가를 통해 자신들의 기금을 운용할 증권사를 선정, 평가 점수에 따라4개 등급으로 분류, 주식 거래 물량을 차등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예우 등을 이유로 특정 증권사에 주식 거래 물량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특정 증권사를 길들일 요량으로 과소 배정하는 등 등급 평가 조작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9년 1분기 거래증권사 선정 당시 연금공단의 A팀장은 친한 대학 동문이 근무하는 B증권사와 C증권사에 주식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팀원들을 시켜 해당 증권사의 평가 등급을 올려줬다. 이로 인해 각각 1,020억원, 959억원의 주식 거래 물량을 더 배정받게 된 BㆍC증권사는 2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가적으로 챙겼다. 전관예우를 빌미로 한 몰아주기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10년 3분기 거래 증권사 선정 당시 연금공단 D실장은 같이 근무하다 증권사로 이직한 E씨를 지원키 위해 다른 증권사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특정 증권사에게 4,000만원 여의 추가 수수료 수입을 챙겨줬다. 특정 증권사를 길들일 요량으로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었다. D실장은 국민 연금 소유의 청풍리조트 이용권을 증권사들에게 강매한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F증권사를 길들일 목적으로 거래 증권사 선정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게 평가 결과를 조작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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