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두환 前 대통령 재산목록 보정명령
입력2003-04-28 00:00:00
수정
2003.04.28 00:00:00
김한진 기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는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명시 심리재판에서 전씨 측에게 재산목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신 판사는 이날 “예금채권이 불과 30여만원이라고 기재돼있는 등 재산은닉의 위험성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유가증권ㆍ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 재산목록을 보정하고 배우자ㆍ직계가족 등 친인척에 대한 재산목록도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97년 4월 추징금 2,204억원이 확정된 전씨를 상대로 314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치자 지난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달라`며 재산명시신청을 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