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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각때 부실 숨기면 90% 손배책임"
입력2009-08-04 17:24:18
수정
2009.08.04 17:24:18
기업매각시 재무부실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인수기업이 입은 손해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베스트플로우를 인수한 전문투자사 세종IB기술투자㈜가 회사 주식을 양도한 베스트플로우의 최대주주 ㈜워너스인프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90%인 2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식양도 전 베스트플로우의 부실상태가 공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인수하더라도 정상기업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가 사전실사 없이 협상 직후 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상장폐지 예고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베스트플로우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세종IB는 지난해 6월 위너스인프라인과 장모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베스트플로우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2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인수 후 받아본 실사보고서를 통해 베스트플로우의 재무부실이 127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 베스트플로우는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9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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