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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납품비리 방지제도 강화

미국 밸브업체와의 자재 구매거래에서 직원의 금품수수로 물의를 빚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납품과 비리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7일 준법감시인 도입과 청탁ㆍ로비 방지를 위한 구매혁신전담팀 운영 등의 부패방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리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사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지난달 말 구매ㆍ계약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간부진 16명 전원에 대해 보직이동을 단행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 제한은 물론 징계시효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징계수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한편 기존의 납품제도와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구매혁신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 가격조사 시행, 구매가격ㆍ설계ㆍ구매규격 심의제 도입 등으로 구매 및 계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 공급사에 대한 청렴계약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을 각 처ㆍ실별로 도입, 운영하도록 하고 비리행위 신고시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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