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지 6개월 지나도 돈을 안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공개매각이고 뭐고 내 돈이나 얼른 주소.”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자영업자 김모(54)씨는 “지난해 고작 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돈은 아예 줄 생각도 안 한다”며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다시 매각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니 참 어렵다”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전모 사장도 “영업정지당하기 전에 대출해주기로 한 42억원 중 5억원을 아직 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빌릴 여력도 없어 반강제적인 부도상태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한마음저축은행 고객들이 영업정지 후 6개월이 되도록 예금을 받지 못하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업무를 맡은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달라”는 항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빗발치지만 예보 측은 재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현행 예금보호법에는 영업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예금자에게 보호한도(5,000만원) 내에서 예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가 예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량자산이 줄어 공개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금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마음저축은행 고객 9만5,000여명을 비롯해 영업정지 중인 플러스ㆍ한중ㆍ아름저축은행 등의 총 20만명이 넘는 고객은 정부의 경직된 매각절차로 인한 피해자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33곳이 줄청산된 것은 금융당국이 경직된 ‘제3자 공개매각’ 방식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주인을 제때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정부가 보다 유연한 매각방식을 찾지 않는 한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고객 불편이 해결되기는 요원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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