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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납골당 허가대상 아니다"

법원 "佛事시설 해당"… 대법원 판결 관심

불교 사찰 내 납골당 설치는 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불교 사찰 내 자유로운 납골당 설치를 인정한 것으로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완전한 규제 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설납골당 설치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선사는 북한산국립공원 내인 서울 종로구 구기동 196-1번지에 위치해 있다. 재판부는 "불교는 일찍부터 화장문화의 전통을 보유해왔기 때문에 자연환경지구 내에 허용되는 사찰 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허용되는 행위인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연공원법이 규정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청의 허가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에 납골당을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하는 행위는 공익활동 이외의 목적에서 행해지는 행위라는 구청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납골당 운영은 불교의 포교나 사찰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청이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금선사는 지난 2006년 종로구청에 납골당 건립 허가 신청을 냈지만 구청 측이 "사설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종로구청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지만 1ㆍ2심 모두 패소한 상태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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