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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금융정책방향] 모든 금융기관개혁 연내 마무리

금융발전심의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금융정책방향과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금발심 회의에서는 기존의 금융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금발심회의에서 다룬 2개 분야에 대한 요약이다.◇올해 금융정책방향 こ금융개혁의 마무리= 제 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금융구조조정을 올해안에 끝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구조조정 여유재원 21조원을 활용해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등에 나선다. 12조6,000억원은 신규발생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고 8조6,000억원의 재원으로 서울·제일 은행 매각 손실과 5개 퇴출은행의 추가 부실 발생분을 보전해주고 예금대지급에 사용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금융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주식·매입채권 매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또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예금대지급에 사용된 공적자금중 기업어음, 단기대출금은 만기도래시 가능한한 조속히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실책임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건전성 감독을 강화 차원에서 하반기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되고 분기별 결산제도 연말까지 도입된다. こ효율적 금융인프라 구축=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을 육성해 중소·벤처 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고 선물거래소가 4월 개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지침과 연계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고객예탁금 사외예치제를 실시하고 예금보험요율을 금융기간별로 건전성을 따져 재조정한다. こ신축적인 통화공급=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한다. 통화공급수준은 명목성장률, 통화유통속도 등을 감안 지난해와 비슷한 13~14% 수준으로 유지한다. 외환공급에 따른 환율절상 압력을 민간부문 외채 조기상환유도, 외채축소 등으로 완화시킨다. 아울러 외자의 과잉유입에 대한 부작용 방지책도 수립·추진키로 했다. こ취약부문 자금공급 확대=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 공급을 지난해 33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입금융 지원과 설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가계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금융 지원을 확대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해 주택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외환거래 자유화 보완조치 こ외환 모니터링 체계 구축=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실시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외환전산망을 가동한다. 외환·주식·선물시장을 연결해 종합적인 정보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유화에 따른 사후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국제금융센터를 이달중 발족시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후 대응전략을 마련토록 했다. 또 외환조기경보시스템(EWS)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재경부·한은·금감위 등 관련부처간 적기대응체제를 구축한다. こ기업의 무분별 차입 제한= 재무건선정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해외차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차입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자금조달을 위한 해외증권발행도 제한한다. 재무건전성의 판단은 부채비율과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른다. 또 대기업의 단기해외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포함 등 계열사 보증을 금지키로 했다.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와 계열사간 보증도 규제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 말의 보증잔액을 한도로 해서 운용할 계획이다. こ원화 투기거래 최소화= 비거주자가 원화를 빌려 환투기에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비거주자의 현행 원화차입한도인 1억원을 유지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역외발행도 제한한다. 또 원화차입 효과가 있는 거래도 원칙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선물환거래 만기시 차액정산을 의무화하고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원화차입도 사례별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こ불법 외화반출 방지= 다음달 1일부터 가동되는 외환전산망과 국세청, 관세청 등의 기존 전산망을 연결해 불법 외화밀반출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거액의 외화 송금 또는 반출입시 국세청, 관체청에 통보하는 제도도 유지키로 했다. こ세이프가드 마련= 이같은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전장치(세이프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즉 외환의 유출입 속도가 지나치다고 정책당국이 판단할 경우에는 이미 자유화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허가의무를 부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과다한 외자유입시 외자 도입금액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VDR)도 실시한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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