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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고 팔 때 양도세 면제 추진

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올해안에 조세감면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기술거래 과정에서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현행 조감법 규정은 기술을 사고 팔 경우 양도세의 50%만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등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일정수수료 이외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것 처럼 기술거래소에서도 기술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아예 면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했다. 산자부는 "관련법 개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 이전에 이뤄진 기술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를 소급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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