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씨알엑스’를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한 혐의로 이모(54)씨 등 판매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해당 제품을 허위ㆍ과장 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가 잘 팔리자 이와 비슷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속여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날 씨알엑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린 제조ㆍ가공업자 유모(49)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도 불구속 송치했다. 유모씨는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생산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이 잘못된 제품 4,000개는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 성기능 등 신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준다는 건 100% 거짓말”이라며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ㆍ과대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식품으로 간주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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