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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잃어가는 애플 특허공세… 삼성, 미국서도 승기 잡나

미 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금 가처분도 기각<br>3월 ITC 최종판결서 소송전 일단락 될수도



삼성전자를 겨냥한 애플의 특허 공세가 연일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유럽은 물론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따라 양측의 소송전이 일단락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판시한 대로 애플은 통합검색 특허가 소비자들이 갤럭시 넥서스를 구입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들이 갤럭시 넥서스를 구입하는 것은 애플의 특허 외의 다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끈질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항소법원은 특허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심 결정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애플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연방항소법원에까지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받으려면 애플은 주관성과 객관성 모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 것으로 최종 배상금 산정에서도 삼성전자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1,300억원)를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3일에도 미국 ITC로부터 예비판정 재심의를 이끌어내며 애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전면적인 검토와 자료 보강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ITC의 예비판정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적다는 점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칫 미국 시장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하지 못하는 사태를 피하는 한편 최종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까지 벌었다.



ITC는 재심의 절차에 착수한 뒤 다음달 두 건의 최종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3월7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판결을 내놓고 27일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이르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시장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양측의 소송전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도 잇따라 승전보를 거뒀다. 지난해 9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피해보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4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2건에 대해서는 비침해를 판결했다. 이어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도 이달 17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10.1'의 디자인 특허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애플의 특허공세가 급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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